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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세금

부가세 계산, 이것만 알면 됩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

부가세, 왜 헷갈릴까요?

물건을 사거나 팔 때, 견적서를 쓸 때 '부가세'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핵심만 알면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물건값의 10%**를 세금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세 가지 말만 구분하면 됩니다.

  • 공급가액: 세금을 붙이기 전 순수한 물건값
  • 부가세: 공급가액의 10%
  • 합계: 공급가액 + 부가세

예를 들어 물건값(공급가액)이 1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원, 합계는 11,000원입니다.

방향에 따라 계산이 달라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공급가액을 알 때 (부가세 별도)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1.1

합계만 알 때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합계 ÷ 1.1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상황 입력 결과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 1,000원 · 합계 11,000원
합계 11,000원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
내 경우로 계산해 보기부가세 계산기

이럴 때 주의하세요

  • "부가세 별도" 견적: 고객에게는 결국 합계(110%)가 청구됩니다. 견적서에 별도라고 적었다면 최종 금액을 함께 안내하는 게 좋습니다.
  • 간이과세·면세: 모든 거래에 10%가 붙는 건 아닙니다. 면세 품목이나 간이과세자는 기준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1원 차이: 반올림 방식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정리하면

부가세는 결국 "물건값의 10%"이고, 포함이냐 별도냐만 구분하면 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공급가액 기준'과 '합계 기준'을 눌러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율은 몇 %인가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면세 품목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니,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만 어떻게 빼나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되고,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원,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세금계산서와 1원 차이나요.

원 단위 반올림 방식이 거래처나 회계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1원 정도 차이는 흔하니, 최종 금액은 실제 발행 시스템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참고한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