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산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자동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일반과세 10% 기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

부가세는 왜 '더하기'와 '나누기'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곱해 붙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10%를 곱해 더하면 됩니다. 반대로 손에 든 금액이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라면, 그 안에서 세금만 다시 떼어내야 하는데 이때 10%를 빼면 안 됩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1.1배)이므로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나오고, 그 차액이 부가세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합계에서 그냥 10%를 빼서 계산했다가 금액이 어긋나는 이유가 바로 이 방향 차이 때문입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두 방향

공급가액 기준으로 10,000원을 입력하면 부가세 1,000원이 붙어 합계 11,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합계 기준으로 11,000원을 입력하면, 11,000을 1.1로 나눈 10,000원이 공급가액, 나머지 1,000원이 부가세로 나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원리는, 합계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아니라 약 9.09%(11분의 1)라는 점입니다. 즉 결제 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려면 '합계 나누기 11'이 부가세, '합계 곱하기 10 나누기 11'이 공급가액입니다. 계산기의 '합계 기준'은 이 역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럴 때 쓰면 편합니다

  • 견적서를 만들 때: 공급가액을 넣어 부가세와 최종 청구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고 그대로 견적서에 옮겨 적습니다.
  • 카드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정리할 때: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만 아는 경우 합계 기준으로 넣어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합니다.
  • 프리랜서·1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 공급가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발행 화면에 숫자를 잘못 넣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여러 항목을 합산할 때: 항목별 공급가액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하면, 총액을 먼저 반올림하고 나누는 방식과 세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처 관행에 맞춰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 합계에서 10%를 빼면 공급가액이라고 생각하는 오해: 11,000원에서 10%(1,100원)를 빼면 9,900원이 나와 실제 공급가액 10,000원과 어긋납니다. 반드시 1.1로 나눠야 합니다.
  • 부가세를 무조건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해: 면세 품목이나 영세율 거래는 1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를 전제로 하므로 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오해: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반영되어 세액 구조가 다르므로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쓰면 안 됩니다.
  • 1원 차이를 오류로 오해: 반올림 시점(항목별인지 총액인지)과 방식 차이일 뿐,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올림 때문에 1원이 어긋나는 이유

부가세 계산에서 가장 흔한 혼란은 마지막 원 단위 처리입니다. 공급가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이면 부가세에 소수점이 생기고, 이를 올림·버림·반올림 중 무엇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회계 프로그램, 카드 단말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이 각자 다른 규칙을 쓰기 때문에 이 계산기 값과 실제 발행 금액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다룰 때는 항목별로 나눠 계산할지, 총액을 먼저 정한 뒤 역산할지 순서를 먼저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용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세율을 기준으로 빠르게 금액을 나눠 보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면세·영세율·간이과세, 업종별 특례, 매입세액 공제 같은 실제 신고 요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견적이나 내부 확인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 세액과 신고·납부는 개인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견적·정산 금액을 안심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율은 몇 %인가요?

한국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 10%로 계산하되 필요하면 세율을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품목이나 영세율 거래에는 10%가 적용되지 않으니 대상 거래가 일반과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만 어떻게 빼나요?

'합계 기준'을 선택하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 합계를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입니다. 합계에서 그냥 10%를 빼면 값이 어긋나니 주의하세요.

왜 합계에서 10%를 빼면 공급가액이 안 나오나요?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라서, 부가세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아니라 약 9.09%(11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계에서 세금을 떼려면 빼기가 아니라 1.1로 나누는 역산을 해야 정확한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 사업자도 이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를 전제로 합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반영되어 세액 구조가 다르고, 면세·영세율은 세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쓰지 말고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계산 결과가 세금계산서와 1원 차이나요.

원 단위 반올림 방식과 반올림 시점 차이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세액을 반올림하느냐 총액을 먼저 정하느냐, 그리고 올림·버림·반올림 중 어느 규칙을 쓰느냐에 따라 1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실제 발행 시스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입력값도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