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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세금

퇴직금 계산 방법, 5분이면 이해하는 쉬운 정리

같은 연봉 3,600만 원, 퇴직금은 148만 원이 갈렸다

같은 회사에서 3년을 채우고 나온 두 사람이 있다. 세전 연봉도 3,600만 원으로 똑같았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퇴직금은 한 명이 약 890만 원, 다른 한 명이 약 742만 원. 150만 원 가까이 벌어졌는데 회사가 계산을 틀린 것도, 누가 더 오래 일한 것도 아니다. 갈린 지점은 딱 하나였다. 상여금을 퇴직금에 넣었느냐, 뺐느냐.

퇴직금을 '월급 곱하기 몇 년'으로 어림잡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금액을 흔드는 건 그 어림셈에 안 잡히는 디테일들이다.

퇴직금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

공식 자체는 외울 것도 없이 단순하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함정은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월급'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준은 평균임금,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대략 91일)로 나눈 하루치다.

진짜 핵심은 '임금 총액'의 범위다. 기본급만 세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과 상여금까지 들어간다. 특히 상여금은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이 3개월 임금에 얹어서 계산한다. 앞의 148만 원이 갈린 이유가 바로 이 한 줄이다.

기본급 월 250만 원에 정기상여금을 연 600만 원 받는 사람이 3년(1,095일)을 일하고 퇴직한다고 해보자.

항목 상여금 반영(정확) 기본급만(과소)
직전 3개월 기본급 750만 원 750만 원
상여금 산입 (연 600만 × 3/12) +150만 원 미반영
평균임금 산정 총액 900만 원 750만 원
1일 평균임금 약 98,901원 약 82,418원
3년(1,095일) 퇴직금 약 890만 원 약 742만 원

기본급만 놓고 보면 하루 평균임금이 8만 2천 원대지만, 상여금 150만 원(600만 × 3/12)을 얹는 순간 9만 8천 원대로 뛴다. 재직일수가 곱해지는 구조라 이 하루치 차이가 3년 치로 불어나 148만 원이 된다. 근속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퇴직금 명세를 받으면 정기상여·명절상여처럼 매년 정해진 규칙으로 나온 돈이 빠져 있진 않은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하루 차이로 297만 원이 사라진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나온다. 여기서 1년은 정확히 365일이고, 이 선은 조금 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를 가른다.

월 300만 원(3개월 900만 원)을 받던 사람이라면 1일 평균임금이 약 98,901원. 딱 365일을 채우면 퇴직금은 약 297만 원, 하루 모자란 364일에 그만두면 0원이다. 하루 사이에 297만 원이 증발한다. 마지막 근무일을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 제도다.

같은 조건에서 근속만 늘리면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

근속 예상 퇴직금
1년 약 297만 원
2년 약 593만 원
3년 약 890만 원
5년 약 1,484만 원
10년 약 2,967만 원

이 표는 상여금 없이 월 300만 원, 정확히 n년을 채웠다고 가정한 근사치다. 실제로는 직전 3개월 급여와 상여금,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월급 몇 달치'로 대충 잡지 말고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급여를 넣어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상여금 항목까지 반영해서 계산해준다.

내 경우로 계산해 보기퇴직금 계산기

하필 직전 3개월이 안 좋았다면

평균임금 방식에는 약점이 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장기 병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끼면 그 기간 임금이 뚝 떨어지고 평균임금도 같이 낮아진다. 하필 그때 퇴직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안전장치를 뒀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말한다. 직전 3개월이 유독 적었다면 내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얼마인지 함께 따져봐야 손해를 막는다. 반대로 성과급이 크게 들어온 달이 그 3개월 안에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오히려 유리해지기도 한다.

연차 미사용 수당도 놓치기 쉽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 못 써서 받은 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세부 산정이 애매하면 정확한 값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같은 공식 채널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퇴직연금(DB·DC)이면 계산이 다르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DB형(확정급여)은 위에서 설명한 평균임금 방식과 사실상 같은 결과를 목표로 한다. 반면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그 돈을 운용한 성과까지 최종 수령액이 된다. 이 경우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공식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내 제도가 DB인지 DC인지, 아니면 옛 퇴직금제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결국 '하루 평균 벌이 × 30일 × 근무한 햇수'다. 다만 그 '하루 평균 벌이'에 상여금과 수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1년 경계를 넘겼는지, 직전 3개월이 유난히 적진 않았는지가 실제 금액을 크게 흔든다.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새 연봉의 실수령도 함께 계산해 두면 좋다. 세전이 올라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면 손에 쥐는 돈은 기대만큼 안 느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구조는 연봉 올랐는데 왜 통장은 그대로지?에 자세히 풀어놨다.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몇 초면 확인된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먼저 가늠해 보자.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받기 어려우니,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꼭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 낸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합의해 미룰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