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봉 3,600만 원, 퇴직금은 148만 원이 갈렸다
같은 회사에서 3년을 채우고 나온 두 사람이 있다. 세전 연봉도 3,600만 원으로 똑같았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퇴직금은 한 명이 약 890만 원, 다른 한 명이 약 742만 원. 150만 원 가까이 벌어졌는데 회사가 계산을 틀린 것도, 누가 더 오래 일한 것도 아니다. 갈린 지점은 딱 하나였다. 상여금을 퇴직금에 넣었느냐, 뺐느냐.
퇴직금을 '월급 곱하기 몇 년'으로 어림잡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금액을 흔드는 건 그 어림셈에 안 잡히는 디테일들이다.
퇴직금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
공식 자체는 외울 것도 없이 단순하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함정은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월급'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준은 평균임금,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대략 91일)로 나눈 하루치다.
진짜 핵심은 '임금 총액'의 범위다. 기본급만 세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과 상여금까지 들어간다. 특히 상여금은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이 3개월 임금에 얹어서 계산한다. 앞의 148만 원이 갈린 이유가 바로 이 한 줄이다.
기본급 월 250만 원에 정기상여금을 연 600만 원 받는 사람이 3년(1,095일)을 일하고 퇴직한다고 해보자.
| 항목 | 상여금 반영(정확) | 기본급만(과소) |
|---|---|---|
| 직전 3개월 기본급 | 750만 원 | 750만 원 |
| 상여금 산입 (연 600만 × 3/12) | +150만 원 | 미반영 |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900만 원 | 750만 원 |
| 1일 평균임금 | 약 98,901원 | 약 82,418원 |
| 3년(1,095일) 퇴직금 | 약 890만 원 | 약 742만 원 |
기본급만 놓고 보면 하루 평균임금이 8만 2천 원대지만, 상여금 150만 원(600만 × 3/12)을 얹는 순간 9만 8천 원대로 뛴다. 재직일수가 곱해지는 구조라 이 하루치 차이가 3년 치로 불어나 148만 원이 된다. 근속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퇴직금 명세를 받으면 정기상여·명절상여처럼 매년 정해진 규칙으로 나온 돈이 빠져 있진 않은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하루 차이로 297만 원이 사라진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나온다. 여기서 1년은 정확히 365일이고, 이 선은 조금 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를 가른다.
월 300만 원(3개월 900만 원)을 받던 사람이라면 1일 평균임금이 약 98,901원. 딱 365일을 채우면 퇴직금은 약 297만 원, 하루 모자란 364일에 그만두면 0원이다. 하루 사이에 297만 원이 증발한다. 마지막 근무일을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 제도다.
같은 조건에서 근속만 늘리면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
| 근속 | 예상 퇴직금 |
|---|---|
| 1년 | 약 297만 원 |
| 2년 | 약 593만 원 |
| 3년 | 약 890만 원 |
| 5년 | 약 1,484만 원 |
| 10년 | 약 2,967만 원 |
이 표는 상여금 없이 월 300만 원, 정확히 n년을 채웠다고 가정한 근사치다. 실제로는 직전 3개월 급여와 상여금,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월급 몇 달치'로 대충 잡지 말고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급여를 넣어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상여금 항목까지 반영해서 계산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