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대상입니다.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떤 원리로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의 뼈대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핵심은 두 값입니다. 첫째,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달에 따라 약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둘째,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날짜 수입니다. 즉 '한 달치 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한다'는 개념인데, 이 도구는 날짜와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이 두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

왜 '최근 3개월'이 중요한가요?

퇴직금은 전체 재직 기간의 평균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에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에 상여금이 지급되거나 야근·특근 수당이 몰리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무급휴직·부분 결근으로 급여가 줄어든 달이 끼면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이직이나 퇴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3개월의 급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퇴사 시점 비교: 지금 퇴사할 때와 3개월 더 근무했을 때를 각각 넣어보고, 재직일수 증가로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합니다. 근속 1~2년 구간에서는 몇 달 차이가 생각보다 큰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 상여 지급월 확인: 분기 상여가 있는 회사라면 상여가 포함되는 3개월과 포함되지 않는 3개월의 예상 금액을 비교해, 퇴직 시점 판단의 참고 자료로 씁니다.
  • 정산 대조: 회사에서 통보받은 퇴직금이 대략 맞는 범위인지 스스로 검산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면 상여·수당 산입 기준을 인사팀에 문의할 근거가 됩니다.
  • 이직 협상 참고: 이직 시 잃게 되는 근속 기간의 가치를 숫자로 확인해, 새 직장의 처우와 비교하는 판단 재료로 활용합니다.

계산 예시로 감 잡기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1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1일 ≈ 98,901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한 달치 평균임금은 약 296만 원이 됩니다. 재직일수가 730일(약 2년)이라면 730 ÷ 365 = 2를 곱해 예상 퇴직금은 약 593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근속 연수가 곧 곱셈 배수라는 것입니다. 같은 급여라도 3년이면 약 3배, 5년이면 약 5배로 비례해 늘어납니다. 위 숫자는 계산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본인의 실제 급여와 날짜를 넣어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 '월급 × 근속연수'라고 생각하는 오해: 기준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상여·수당까지 반영된 '평균임금'입니다. 상여가 많은 사람은 실제 퇴직금이 월 기본급보다 큰 경우가 흔합니다.
  • 1년을 하루 차이로 놓치는 실수: 재직일수가 365일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계산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세전·세후 혼동: 이 계산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급여를 대충 넣는 실수: 마지막 3개월에 결근·휴직·상여가 있었다면 그 실제 금액을 반영해야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평소 월급을 그냥 3배 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주의사항과 한계

  •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가 있습니다.
  • 평균임금에는 정기 상여·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상여 산입 방식이나 통상임금 비교에 따라 회사 산정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세전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공제액과 최종 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국세청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등 제도 형태에 따라 실제 적립·수령 방식이 이 계산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입력한 날짜와 급여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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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가 365일에 하루라도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니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이며,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정기 상여의 해당분,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급여 총액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상여·수당을 포함해 넣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개월 안에 상여를 받으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평균임금이 올라가므로 예상 퇴직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상여의 산입 방식(연간 상여를 3개월분으로 나눠 반영하는 등)은 규정과 회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실제 반영액은 회사 산정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여 포함·미포함 3개월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 회사 계산이나 최종 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상여·수당 산입 방식, 통상임금 비교, 그리고 퇴직소득세 등 공제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 도구는 세전 기준의 참고용 추정이며, 정확한 금액과 세후 수령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국세청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몇 달 더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퇴직금은 재직일수 ÷ 365를 곱하는 구조라 근무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퇴사일만 바꿔 두 번 계산하면 며칠 더 근무했을 때의 증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2년 같은 근속 경계 부근에서는 짧은 기간 차이도 의미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급여·날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날짜와 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입력값도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