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두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재원 |
내가 낸 보험료 |
세금 |
| 자격 |
10년 이상 납부 |
만 65세 + 소득 하위 약 70% |
| 금액 |
낸 만큼·기간만큼 |
2026년 단독 최대 349,700원 |
| 신청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주민센터 |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낸 사람이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오래, 많이 낼수록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최소 10년(120개월)을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복지'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께 나라가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이력이 없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분과의 형평(소득역전 방지)을 위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적당히 받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연금을 온전히 함께 받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가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정확히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지, 아예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넉넉히 받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결국 비슷한 형편이 되도록(소득역전 방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어르신은 두 연금을 거의 그대로 함께 받고, 국민연금이 꽤 많은 경우에만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됩니다. 내 경우 얼마나 조정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하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두 연금은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세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상담합니다.
- 기초연금 :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잊지 말고 챙기세요.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것',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복지'입니다. 둘은 별개라 함께 받을 수 있고, 신청 창구도 서로 다릅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위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도구로 미리 가늠해 보고, 내 국민연금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또는 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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