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돕기 위해 나라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 나이: 만 65세 이상 (내 나이가 만으로 몇 세인지는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
- 소득·재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기준(2026년 1월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2025년보다 기준이 올라, 2026년에는 더 많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① 소득평가액 — 일해서 버는 돈과 연금 등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그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은 그대로 더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뺍니다.
-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뺍니다.
-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눕니다.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기본재산공제 |
|---|---|
| 대도시(특별·광역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이렇게 여러 공제를 빼기 때문에, 집 한 채와 약간의 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