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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쉽게 확인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돕기 위해 나라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 나이: 만 65세 이상 (내 나이가 만으로 몇 세인지는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
  • 소득·재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기준(2026년 1월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5년 2026년 선정기준액(월)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2025년보다 기준이 올라, 2026년에는 더 많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① 소득평가액 — 일해서 버는 돈과 연금 등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그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은 그대로 더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뺍니다.
  •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뺍니다.
  •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눕니다.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기본재산공제
대도시(특별·광역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렇게 여러 공제를 빼기 때문에, 집 한 채와 약간의 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경우로 계산해 보기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예시)

상황: 대도시에 사는 만 68세 단독가구.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 주택(일반재산) 1억 5,000만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1. 소득평가액 = (200만 − 116만) × 70% + 30만 = 84만 × 0.7 + 30만 = 88만 8,000원
  2. 재산 소득환산 = { (1억 5,000만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 4% ÷ 12 = 2,500만 × 4% ÷ 12 ≈ 8만 3,000원
  3. 소득인정액 = 88만 8,000 + 8만 3,000 ≈ 97만 원

97만 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 200만 원에 집과 예금이 있어도, 공제를 빼면 소득인정액은 크게 낮아집니다.

신청 전 자주 하는 실수

  • "소득이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포기: 위 예시처럼 공제 후 소득인정액은 훨씬 낮아집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 기준 연도를 헷갈림: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기준인지 꼭 확인하세요.
  • 부부가구 기준을 단독으로 봄: 부부가 함께 살면 부부가구 기준(395만 2,000원)으로 봅니다. → 부부가구 기초연금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 위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도구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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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준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하고, 재산도 지역별 기본재산공제 등을 뺀 뒤 계산하므로, 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 매년 새로 정해지며 보통 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글이나 도구의 기준 연도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한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