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왜 중요한가요?
기초연금 대상인지 아닌지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값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버는 돈)
일해서 버는 돈, 국민연금 같은 소득을 봅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많이 빼줍니다.
- 먼저 기본공제(월 약 116만 원)를 뺍니다.
-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면, 116만 원을 빼고 남은 84만 원의 70%인 약 58만 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진 재산)
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반영합니다.
-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뺍니다.
-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 부채(빚)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봅니다.
즉, 재산이 있어도 공제를 빼고 남은 부분만, 그것도 아주 낮은 비율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