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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계산 방법 쉽게 정리

소득인정액이 왜 중요한가요?

기초연금 대상인지 아닌지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값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버는 돈)

일해서 버는 돈, 국민연금 같은 소득을 봅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많이 빼줍니다.

  • 먼저 기본공제(월 약 116만 원)를 뺍니다.
  •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면, 116만 원을 빼고 남은 84만 원의 70%인 약 58만 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진 재산)

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반영합니다.

  •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뺍니다.
  •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 부채(빚)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봅니다.

즉, 재산이 있어도 공제를 빼고 남은 부분만, 그것도 아주 낮은 비율로 반영합니다.

내 경우로 계산해 보기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자주 하는 오해

  • "소득이 있으니 안 되겠지": 근로소득은 절반 넘게 공제됩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 기본재산공제를 먼저 빼줍니다. 집 한 채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 안 되겠지": 금융재산도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고, 여러 공제를 빼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도구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과 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버는 돈만이 아니라,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큰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니요.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먼저 빼주기 때문에,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만 연 4%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은 얼마나 빼주나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월 약 116만 원)를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즉 일해서 버는 소득은 상당 부분 공제되어 반영됩니다.

참고한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