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왜 중요한가요?
기초연금 대상인지 아닌지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값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버는 돈)
일해서 버는 돈, 국민연금 같은 소득을 봅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많이 빼줍니다.
- 먼저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뺍니다.
-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30%는 추가 공제).
-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은 그대로 더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면, 116만 원을 빼고 남은 84만 원의 70%인 약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진 재산)
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반영합니다.
-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뺍니다.
-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 부채(빚)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봅니다.
| 지역 |
기본재산공제 |
| 대도시(특별·광역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즉, 재산이 있어도 공제를 빼고 남은 부분만, 그것도 아주 낮은 비율로 반영합니다.
실제 예시로 계산해 볼까요?
상황: 중소도시에 사는 만 67세 단독가구. 근로소득 월 150만 원, 주택(일반재산) 1억 원, 예금 5,000만 원, 부채 2,000만 원.
- 소득평가액 = (150만 − 116만) × 70% = 34만 × 0.7 ≈ 23만 8,000원
- 재산 소득환산 = { (1억 − 8,500만) + (5,000만 − 2,000만) − 2,000만 } × 4% ÷ 12 = 2,500만 × 4% ÷ 12 ≈ 8만 3,000원
- 소득인정액 = 23만 8,000 + 8만 3,000 ≈ 32만 원
32만 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 150만 원에 집과 예금이 있어도, 공제를 빼면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낮아집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소득이 있으니 안 되겠지": 근로소득은 절반 넘게 공제됩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 기본재산공제를 먼저 빼줍니다. 집 한 채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 안 되겠지": 금융재산도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고, 여러 공제를 빼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도구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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