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월) | 247만 원 | 395만 2,000원 |
부부가구는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서 395만 2,000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보다 높지만, 두 분의 소득·재산을 함께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 감액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 상황 | 지급 방식 |
|---|---|
| 한 분만 수급 | 349,700원 (감액 없음) |
| 부부 둘 다 수급 | 각 279,760원 = 합산 559,520원 |
두 분이 모두 받으면 합쳐서 559,520원으로, 단독 두 명(699,400원)보다는 적습니다. 이것이 부부 감액입니다.
한 명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 분만 대상이 되어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와 같은 금액(2026년 최대 349,7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만 65세가 넘고 다른 한 분은 아직 65세가 안 되었다면, 65세가 넘은 분만 단독가구 금액으로 먼저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한 분도 65세가 되고 두 분 모두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