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산

상속세·증여세 계산기

증여액 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 종류

기본 공제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등은 별도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세율 다른 상황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넘어갈 때,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붙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이어지는 똑같은 누진세율표를 씁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내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을 비롯해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훨씬 다양한 공제가 겹쳐서 적용됩니다. 같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느냐, 상속으로 물려주느냐를 고민할 때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쪼개서 적용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고 해서 전체에 20%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처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억 5,000만 원이면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을 넘는 3억 5,000만 원에는 20%를 적용해 합산합니다. 구간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로 나뉩니다. 이 계산기는 이 구간을 자동으로 쪼개 계산하므로, 재산이 한 구간을 살짝 넘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에게 받을 때: 6억 원
  • 성인 자녀 등 직계비속: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1,000만 원
  • 핵심은 이 한도가 '10년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받아도 금액을 모두 더해 한 번의 한도로 봅니다.
  •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초기화되므로, 장기 계획으로 나눠 증여하는 전략의 기준점이 됩니다.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면

성인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한다고 해봅시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원까지 10%로 1,000만 원, 나머지 3억 5,000만 원에 20%로 7,000만 원, 합쳐서 산출세액은 8,000만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인 240만 원을 신고세액공제로 빼 실제 납부 예상액은 약 7,760만 원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이 8억 원이고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한다면 과세표준은 3억 원, 산출세액은 1억 원의 10%와 2억 원의 20%를 더한 5,0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상속은 여기에 배우자상속공제 등이 추가되면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계산해두면 좋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 공제 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할 때
  • 10년에 걸쳐 나눠 증여하는 방식과 한 번에 증여하는 방식의 세금 차이를 대략 비교할 때
  • 상속이 임박한 가족의 재산 규모를 보고 일괄공제 5억 원으로 과세표준이 얼마나 남는지 미리 확인할 때
  • 증여로 미리 넘길지, 상속으로 물려줄지 큰 방향을 정하기 전에 두 경우의 세금 뼈대를 잡아볼 때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한다고 착각하는 경우: 실제로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 공제 한도를 '매년' 기준으로 오해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입니다. 재작년에 이미 공제를 다 썼다면 올해 다시 5,000만 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 결과를 최종 세액으로 믿는 경우: 상속은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이 빠져 있어 실제 세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세대를 건너뛴 증여(할증), 창업자금 증여 특례 같은 특수 상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과 한계

이 도구는 기본 공제와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한 단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 평가 방법, 가족 구성, 과거 증여 이력, 각종 특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정책상 세율과 공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납부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의 공식 계산기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여기 나온 숫자는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산 금액을 안심하고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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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정말 같나요?

네, 두 세금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로 이어지는 같은 누진세율표를 씁니다. 다만 공제 방식이 서로 달라 같은 재산이라도 실제 세액은 다르게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그 한도 안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도가 매년이 아니라 10년을 합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해 하나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이미 다 썼다면, 지금 다시 증여받는 금액에는 공제 없이 세율이 붙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초기화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법정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반영한 납부 예상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공제는커녕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신고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계산 결과대로 세금을 내면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특히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 외에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이 더해져 실제 세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은 바뀔 수도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계산기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로 미리 주는 게 상속보다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증여하면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고 재산 가치 상승분을 넘길 수 있지만,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등 큰 공제가 있어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의 세금 뼈대를 이 계산기로 비교해 방향을 잡은 뒤 전문가와 확정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