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산

상속세·증여세 계산기

증여액 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 종류

기본 공제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등은 별도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누진세율(과세표준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을 씁니다. 증여는 '증여액 − 증여재산공제', 상속은 '상속재산 − 상속공제'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이 도구는 이 흐름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에게 받을 때: 6억 원
  • 성인 자녀 등 직계비속: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1,000만 원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산해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기본 공제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외에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어 실제 세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세대를 건너뛴 증여(할증), 창업자금 특례 등 특수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산 금액을 안심하고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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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같나요?

네. 두 세금은 같은 누진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 다만 공제 방식이 서로 달라 실제 세액은 다르게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그 안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를 법정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이 도구는 이를 반영한 '납부 예상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대로 내면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특히 상속은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가 많아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홈택스 공식 계산기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