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연 소득과 재산 과세표준으로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추정합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궁금할 때 쓰세요.
2026년 지역가입자 기준입니다. 소득 7.19%, 재산 점수×211.5원, 재산공제 1억, 장기요양 13.14%를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반영합니다.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재산보험료는 재산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을 등급표의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두 보험료를 더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13.14%)가 추가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이후 폐지되어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 소득보험료 = (연 소득 ÷ 12) × 7.19%
- 재산금액 = 재산 과세표준 − 1억 원(기본공제)
- 재산보험료 = 재산금액 등급 점수 × 211.5원
-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총 납부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알아두세요
- 재산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시가격과 다릅니다).
- 전·월세 보증금, 소득 종류별 반영률, 각종 감면 등은 이 간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요율·공제·점수표는 바뀔 수 있으니 기준 연도(2026년)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소득·재산 정보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왜 다른가요?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월액)만으로 계산하고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와는 다르며,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2026년부터는 여기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자동차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024년부터 폐지되어 이 계산기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만 반영합니다.
이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같나요?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소득 종류별 반영률, 전월세 평가, 공제·감면, 세대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